[마켓인사이트]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신동주 전 회장 개인회사 등기임원직 맡아

입력 2017-08-30 17:40  

신동주 전 회장의 개인회사 SDJ코퍼레이션이 지난 5월 신 명예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
현재 한정후견 상태인 신 명예회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한 이유에 대해 재계 관심
신 명예회장은 현재 롯데그룹 전 계열사의 등기이사직 사임한 상태



이 기사는 08월30일(16:29)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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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5)이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개인회사 등기임원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현재 한정후견 상태인 신 명예회장이 등기임원으로써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SDJ에 따르면 SDJ코퍼레이션은 지난 5월 신 명예회장을 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해 등기를 마쳤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전 부회장의 개인회사다. 대법원에서 지난 6월 신 명예회장의 한정후견자를 확정하기 전에 선임 및 등기를 완료했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8월 롯데알미늄의 등기임원에서 물러남으로써 롯데그룹 계열사 등기임원직을 모두 사임했다. 그가 현재 한정후견 상태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한정후견은 일정 범위 안에서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제도로, 현재 한정후견자 자격은 법원이 지정한 사단법인 선이 맡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부친을 대리하기 위한 시도의 연장선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 전 부회장은 부친이 자신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했다며 법원에 계약 감독인 선임을 청구했으나 최근 기각됐다. 임의후견은 피후견인이 공증을 통해 원하는 인물을 후견자로 정할 수 있는 대신 법원이 이를 감독할 사람을 정해야 효력이 있다.

롯데그룹 지주사 전환 안건 처리를 위해 지난 29일 열린 롯데그룹 4개 계열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은 부친에게 위임장을 받았다며 의결권 대리행사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점을 들어 의결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아 양측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

롯데그룹 측은 “한정후견자인 신 명예회장이 업무능력을 상실해 등기임원직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 전 부회장의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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